다가구주택 이야기를 여덟 편째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시리즈를 읽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다가구주택의 '사촌'격인 다중주택 쪽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겉보기엔 둘 다 원룸형 임대 건물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제법 다른 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정의(단독주택 여부, 연면적 660㎡·3개층 이하 같은 요건)는 이미 시리즈 초반에 다뤘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반복하지 않고, 실제로 다중주택 매입을 고려하실 때 챙겨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 7가지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중에는 저 나름대로 관찰하고 겪어본 것들도 있고 자료로 명확히 뒷받침되는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분과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봐야 할 부분을 최대한 구분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 적용부터 다가구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부설주차장 기준입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겉모습은 비슷해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아예 다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묶여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세대(가구)당 대수 기준입니다. 전용면적 60㎡ 초과면 세대당 1대 이상, 60㎡ 이하면 세대당 0.7대 이상이 원칙이고(지자체 조례로 최대 1/2 범위에서 강화·완화 가능), 서울시 조례를 예로 들면 전용 85㎡ 초과는 65㎡당 1대, 85㎡ 이하는 75㎡당 1대, 소형주택은 세대당 0.5~0.8대 식으로 세분화돼 있습니다.
반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항목에 들어가고, 여기는 세대 수가 아니라 시설면적(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설면적 50㎡ 이하면 시설면적÷100㎡,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를 넘으면 1대에 초과분÷100㎡당 1대씩 더하는 식이거든요. 다가구는 가구 수가 늘수록 주차대수 의무가 그대로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다중주택은 실(호실) 개수와 무관하게 건물 전체 연면적만으로 대수가 정해진다는 게 핵심 차이입니다. 660㎡ 안에서 방을 아무리 잘게 쪼개도 법정 주차대수 자체는 면적 기준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구조인 거죠.
다만 세부 산식과 완화 비율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 관할 시·군·구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주차장 기준의 간극"이 왜 중요한지는, 뒤에 4번 항목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 "엘리베이터 없어서 건축비가 싸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3층 이하라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그만큼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면 근거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축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되는데,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애초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연면적도 660㎡ 이하)로 못 박혀 있어서 이 기준에 구조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선택이 아니라 층수 제한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셈이죠. 소형 주택용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자재비 기준 대략 3,000만~3,500만 원(시공비 별도)이고, 설치 후 연간 유지관리비도 대략 120만~200만 원대라는 걸 감안하면(이 수치들은 견적 플랫폼·개인 후기 기반이라 공식 통계는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그만큼은 절감된다"는 감각 자체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코드건축사사무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2026년 용도별 평균 건축비를 보면, 다중주택이 평당 약 703만 원인 반면 다가구주택은 약 688만 원으로, 오히려 다중주택의 평당 건축비가 다가구보다 소폭 높게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역전이 생기냐면, 다중주택은 방(실) 개수가 많다 보니 칸막이벽·배관·전기 배선·창호 같은 걸 더 잘게 나눠 시공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엘리베이터 미설치로 아낀 돈을 상쇄하거나 오히려 웃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표준 평균값"이고 마감·구조·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원 자료도 밝히고 있어서, "다중주택은 무조건 건축비가 더 비싸다"고 단정할 건 아닙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무조건 싸다"는 통념도 자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정도로, 조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3. 공용주방이 원칙입니다 — 개별 취사시설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건 다중주택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다중주택 정의)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다중주택은 실별 개별 취사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공동취사장(공용주방) 형태로만 취사 기능을 둘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해석례를 보면 이 기준이 꽤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소유주가 자기 실에만 독립된 취사시설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 "독립된 주거 형태"에 해당해 다중주택 분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기고 개별 실에 싱크대·인덕션 같은 취사시설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무단 내부시설 변경(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대출이나 매각, 추가 인허가에까지 제약이 생기고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이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4배로 인상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확대했습니다. "벌금 내고 월세 받는 게 낫다"는 임대인들의 계산법을 아예 무력화하려는 조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2014년 건축법 준수 실태 점검에서 다중주택 개별 취사시설 위반이 7건 적발됐고,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2016년에 훨씬 큰 규모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2013년 9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동두천시 일대에서 다중주택 34개동을 지으면서 설계도면에 없는 취사시설을 불법 시공하고 사용승인검사 때 허위 신고를 한 건축사 15명, 건물주 19명 등 총 34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취사시설 없는 원룸을 기피하는 현실"이 불법 시공의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바로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유혹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공실 걱정에 슬쩍 인덕션 하나 놓아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는 위 사례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세입자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관계가 틀어지고 나면 퇴실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퇴실할 때마다 자동으로 구청에 신고된다"는 식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다는 근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실제로는 정기·수시 점검이나 민원 접수 등 여러 경로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경로로든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 애초에 원칙대로 공용주방 구조를 지키는 게 가장 속 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호실 수는 많은데 주차는 부족하니, 동네가 번잡해질 수 있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린 주차장 기준의 간극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은 세대(호실) 수 제한 없이 건물 전체 면적(660㎡)·층수(3개층) 기준으로만 규모가 통제되다 보니, 같은 대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때보다 호실 수를 늘리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호실 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이라, 호실이 늘어나는 만큼 주차 공간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동두천 사건에서 경찰이 "11대분 주차수요가 있는 건물을 3대분 면적만 확보하고 지었다"고 밝힌 게 이 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구조가 실제 동네 풍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중주택이 밀집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고시촌) 같은 지역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많고, 골목이 좁아 애초에 주차가 안 되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는 거주자 후기·지역 정보들이 있더라구요. 관악구가 신림동길 일대에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다중주택이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한 통계는 아니고, 원룸촌 전반(다가구 포함)의 일반적인 주차난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라는 점은 분명히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우려는 정책 쪽에서도 반복됩니다. 2024년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에 카셰어링 차량 1대를 일반차량 3.5대로 환산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에서 최소 0.26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에 대해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주차장 기준이 완화될수록 주차난이 심화해 화재 진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019년 의정부 화재(128명 사상)를 사례로 들어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중주택 자체를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소형·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을 낮추면 실거주 차량 수요를 못 따라가 골목 주차난이 심화한다"는 동일한 논리 구조가 다른 주택 유형에서도 이미 쟁점화된 적이 있다는 건 참고할 만합니다.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건물 자체의 조건뿐 아니라 주변 도로 폭이나 기존 주차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5. 건축비·엘리베이터비는 덜 들어가는데, 임대수익은 오히려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중주택이 여러모로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다중주택을 선택하는 분들이 꾸준히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박리다매' 구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중주택의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경에는 2021년 6월 시행된 규제 개정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연면적 기준이 330㎡에서 660㎡로 2배 상향되면서, 같은 대지에서 세대(실)수를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경제(더펜)의 칼럼도 이 개정으로 다중주택 수익률이 최대 2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고요(다만 이 기사는 개정 직후의 정성적 전망이라 구체적 수익률 %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 자체를 뜯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호실) 수 제한이 없고, 건물 전체 면적과 층수 기준으로만 규모가 통제되니까, 같은 연면적이라도 방을 더 잘게 나눠 호실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방 하나당 임대료는 다가구 원룸보다 낮게 형성되지만, 호실 수가 많으니 건물 전체 임대수익 합계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덜 들었는데(다만 2번에서 말씀드렸듯 이 부분도 자료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더 뽑아내는, 말 그대로 박리다매인 셈이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중주택 임대수익률 O%, 다가구주택 임대수익률 O%" 식으로 둘을 직접 대조한 공신력 있는 통계나 리포트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구조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정성적인 분석이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은 직접 체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정량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조심스럽습니다.
6. 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입자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박리다매 구조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다중주택의 타겟층 자체가 임대료에 민감한 계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 관리 측면에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중주택만 겨냥한 통계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0대 주거취약계층의 79.5%가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거취약계층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임대료 30% 초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학생·독신자·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시원과 상당 부분 결이 비슷한 주거 형태라, 참고 자료로 삼을 만합니다. 더스쿠프 취재에서도 다중주택·근생빌라 등에 거주하는 인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많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으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선택하지만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1인 월세 가구를 다룬 학술 연구에서도 이들이 소득이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으로 분석되는데, 이게 다중주택의 주 타겟층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걸 감안하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다중주택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율이 다가구주택보다 높다"는 걸 직접 수치로 입증하는 공식 통계나 학술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다중주택 타겟층의 소득·주거비 취약성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이지, 연체율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구조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임대료 관리나 보증금 설정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임대수익 때문에 매매가가 다가구보다 비싸게 나오는 모순, 매수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조금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건축비는 다가구보다 (자료에 따라) 딱히 낮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대수익은 박리다매 구조 덕에 더 잘 나올 수 있다면, 매매가는 대체 어느 쪽을 따라갈까요? 정답은 "임대수익 쪽"에 가깝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주로 수익환원법(연간 임대수익÷기대수익률)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되고, 원가법(건축비 기반 산정)은 시장의 수익률·수급을 직접 반영하지 못해 보조적으로만 쓰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매매 시장에서는 "이 건물을 짓는 데 얼마가 들었는가"보다 "이 건물이 연간 얼마를 벌어들이는가"가 가격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중주택이 다가구주택보다 호실 수 기반의 총임대료가 높게 나온다면, 건축비가 더 적게 들었더라도(혹은 딱히 적게 들지 않았더라도) 매매가는 수익률 환산 방식에 따라 다가구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산정의 일반 원리와 앞서 5번에서 말씀드린 다중주택의 수익구조 특성을 결합한 추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 매매 호가가 다가구주택보다 구조적으로 비싸게 나온다"는 걸 정면으로 다룬 부동산 기사나 통계는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 실제로 매물을 볼 때 "이 가격이 순수하게 임대수익 환산으로 나온 값인지"를 한 번쯤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하나 더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다중주택류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단독주택인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 중개업계에서도 조언합니다. 같은 '원룸형' 외관이라도 다가구주택(주택)이냐 다중생활시설(근생)이냐에 따라 세금 체계와 취사시설 허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매매가가 임대수익 대비 합리적인지 따지기 전에, 용도 분류와 위반건축물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는 적게 들었는데 매매가는 비싸게 나온 매물을 만나셨다면, 그게 정말 수익환원법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니면 그냥 호가만 부풀려진 건 아닌지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정리하고 보니 다중주택이라는 게 다가구주택의 '저렴한 대안' 정도로만 생각하기엔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네요. 주차장 기준부터 시작해서 공용주방 원칙, 건축비, 임차인 구성, 매매가까지 —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씩 뜯어보면 다가구주택과는 결이 다른 리스크와 기회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임대수익률 정량 비교, 연체율 통계, 매매가 역전 현상을 직접 다룬 자료)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라기보다 구조적 논리와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가깝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입을 실제로 검토하신다면 이런 큰 방향만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주차장 조례나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세금 체계 같은 건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와 세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중주택이라는 상품 자체가 워낙 규제와 현실 사이의 틈이 많은 영역이라, 발품과 확인이 유난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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